중환자 무면허 한약조제 6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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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북경찰청은 27일 중환자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허가 한의사 李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는 지난 2월 7일 간암으로 투병중인 임모(56)씨에게 접근, 한약을 조제해 주고 4백50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의 암.만성 당뇨병 등 중환자 3백여명에게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해주고 6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李씨는 한약재에 다라니불경을 적은 종이를 찢어넣고 피마자기름을 복용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환자들을 유혹했으며 상당수 환자들은 李씨가 조제한 한약을 먹고 위장장애 등 부작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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