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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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직권상정이란 통상적 절차(상임위→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의사일정에 대해 국회운영위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국회법 제85조)에 근거한다.

의장은 먼저 공문으로 심사기간을 정하고,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정에 앞서 심사경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아야 한다.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부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까지 넘어가는지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최근 날치기 사례에서는 부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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