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여야합의 약사법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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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 파행으로 민생과 개혁법안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회담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키로 약속한 약사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다음달 1일 전면 시행을 앞둔 의약분업을 주춤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 약사법 개정=약사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최종 처리 단계인 본회의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의 운영위 날치기로 인해 25일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봉쇄에 따라 덩달아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의약분업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의료계의 외래처방전 발부와 약계의 의약품 판매 등에 차질을 가져와 국민의 불편이 불가피해진다.

국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가 안될 경우 새로운 국회일정을 잡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대치상황에서 당분간 쉽지 않을 것" 으로 전망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약사법 개정안 표류에 대해 "(본회의 통과에)협력할 각오는 돼 있으나 여당이 그같은 마당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그 점이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 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여기에다 의약분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역시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제때 조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 민생.금융법안들=25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개혁관련 법안은 51개. 추경예산안.금융지주회사법안.학원설립운영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2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구제역 파문.강원도 산불피해 보상에 들어간다.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는 정부 예산관계자들의 설명이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금융불안을 수습하고 제2차 금융구조조정 수행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안도 24일 재경위에서 여당의원들에 의해 날치기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과외 전면 신고제 실시를 위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 노령연금자(농어촌 특례)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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