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균등대우' ILO 협약 비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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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등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협약 7개항에 대한 비준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외교통상부.노동부 등 정부대표와 경영자총연합회 및 한국노총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비준을 추진하는 7개 협약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직업안정기관에 관한 협약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협약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등이다.

이중 내외국인 근로자 균등대우 협약은 산업재해시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균등하게 보상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은 근로자 대표로서의 지위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비준은 관련 항목과 관련된 근로자의 인권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91년 ILO가입(전체 회원국 1백75개국)이후 전체 1백82개 ILO협약 가운데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등 11개 협약은 이미 비준했다. 회원국의 평균 비준 협약수는 38개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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