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육류 원산지 표시 규제 개혁위서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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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육류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식당측이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돼 법제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이계민)에서 대다수 심의위원의 반대로 부결 결정이 났다" 면서 "다음달 18일 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간 셈" 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제도는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4월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측은 그동안 이 제도가 현재 WTO 1심에서 패소(현재 상고중)한 쇠고기 구분판매제(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제도)처럼 국제적으로 통상마찰과 WTO 제소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시했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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