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퇴전 사망도 명퇴금 지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명예퇴직이 확정된 근로자가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예정일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명예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14일 尹모씨 유족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효력은 퇴직 예정일에 발생하지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망으로 그 전에 퇴직했다면 사망에 따른 조기 퇴직시 명퇴금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는 한 퇴직 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尹씨 유족들은 한국전력 부장이던 尹씨가 1994년 8월 명예퇴직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직예정일 이틀전에 사망, 회사측이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9천만원의 명퇴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재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