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찾는 노·정 4대 쟁점] '관치금융' 청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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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노조는 그동안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는 고질적인 관치금융을 뿌리뽑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런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다 금융시장에 대한 개입은 금융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는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대신 앞으로 금융시장이 정상을 되찾으면 은행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선언함으로써 노조측의 입장을 살려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에는 과거처럼 은행 대출이나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으며, 채권안정기금이나 종금사 지원 등에 은행을 끌어들인 것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은행에도 도움이 됐다고 설득했다.

김진영 삼성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다" 면서 "노조로선 정부가 앞으로 관치금융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하게 만든 정도로도 어느 정도 명분을 살린 것으로 본다" 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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