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찾는 노·정 4대 쟁점] 예금 부분보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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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금융개혁의 핵심사항 중 하나로 정부의 시행입장이 분명하다.

노조는 금융시장이 아직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부분보호제가 시행되면 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논리로 3년 정도 연기하거나 보호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과도 이미 합의해 마음대로 연기할 수 없으며, 이를 연기할 경우 은행의 도덕적 해이(解弛)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금부분보호제를 연기하면 비우량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예금을 무리하게 끌어들일 것이고, 이에 따라 부실이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으로 다시 막아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선 노조측의 논리가 다소 궁색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스스로 예금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부분보호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예금 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보호한도를 약간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서강대 교수는 "예금부분보호제는 금융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금융기관간의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한도확대는 필요해 보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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