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폭행' 노조간부 등 35명 면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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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달 30일 밤 서울 마포구 의료보험회관에 경찰이 진입하기 직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간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온 노조 간부들에 대해 공단측이 무더기 면직처분이라는 강경조치를 했다.

공단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파업을 주도한 김한상(구속 중)전국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료보험노조)위원장과 안호빈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시.도 본부장 등 27명을 파면하고 8명을 해임조치했다.

14명은 3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면직처분을 받은 35명 중에는 평 노조원 10명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9명의 구속자에게 구치소를 방문해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거나 출석통지서에 대한 내용증명을 첨부해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징계위 참석자가 없어 궐석상태에서 징계처분을 내렸다.

공단 총무실 관계자는 "노조의 비뚤어진 행동을 일벌백계하고 조직을 살리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 면서 "조사를 계속해 혐의가 밝혀지는 사람을 계속 징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구본균 선전국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쟁위행위 기간 중인데다 구치소에 수감돼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징계한 것은 불법이라 수용할 수 없다" 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공단측이 노조사무실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행위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사무실 출입금지취소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징계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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