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노조 간부에 사직서 강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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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금융산업노조의 파업 전진대회 참가를 둘러싸고 지난 3일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들이 지점장 등 은행 간부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은행과 국민은행노조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20분쯤 국민은행 노조 부위원장 柳모씨 등 7명이 세종로지점을 방문, 1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금융산업노조의 파업전진대회에 이 지점 노조원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韓모씨 등 노조간부와 李규진 지점장 등 간부들 사이에 4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宣모차장 등 은행 간부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노조 간부들은 또 李지점장에게 사직서를 들이밀며 "이번 행위는 노조탄압이다. 사직서를 써라" 고 요구했다.

특히 宣차장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당시 고객.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조 간부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뺨을 맞는 수모를 당했다' 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은행과 노조측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노조 관계자는 "세종로지점에서 사무실 공사 등을 이유로 노조 집회에 한 명도 참석 못하게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상조사차 노조간부들이 찾아갔었다" 며 "노조위원장이 직접 세종로지점을 방문해 지점장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도 사과성명을 냈다" 고 말했다.

박현선.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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