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드러난 린다 김의 부적절한 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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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린다 김에 대한 재판 과정을 통해 金씨가 그동안 백두사업 관계자와 '부적절한 관계' 를 맺고 정보를 빼낸 사실이 확인됐다.

金씨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정영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백두.금강사업의 주미 사업실장 이화수(전 공군대령)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백두사업 관련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고 명시했다.

이는 金씨가 이양호(李養鎬)전 국방장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정신나간 소리" 라며 부인한 점에 비춰 주목되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기무사의 감청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

재판부에 제출된 수사자료에 따르면 李씨는 金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 고 고백했고 金씨도 "아침에 깨어나면 당신은 항상 사라지고 없다" 고 말했다는 것이다.

기무사는 이를 근거로 李전대령을 추궁했고 그는 결국 "1997년 7월과 8월 이스라엘과 서울의 호텔에서 金씨와 두차례 동침했다" 고 시인했다고 한다.

李전대령은 군 검찰 조사에서는 동침 사실을 부인했다. "기무사 조사 때 강압은 없었지만 특정한 대답을 요구해 지친 마음에 요구대로 대답했다" 는 주장이다.

또 "통화내용만 보면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린다 김은 친구와 함께 투숙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 말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가 성관계를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에 "꼭 성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金씨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 군 기밀을 빼냈다.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예비역 군인들을 고용, 현역군인들과 접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 무기도입 계획은 물론 경쟁사의 사정에 대한 정보까지 金씨측에 넘어갔다.

군수 관계자의 일상적인 경비를 대신 내주는 것도 기본적인 방법이었다. 金씨 회사의 미국지사 직원들은 李씨는 물론 李씨 가족의 여행경비까지 챙겨주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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