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간부 4명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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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6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쟁투 간부 4명을 출국 금지하고 전국에 수배했다.

대상은 申위원장 외에 사승언 대변인 겸 운영위원, 배창환.박현승 운영위원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소재지 등에 경찰 검거반을 급파했으나 소재 확인이 안됐다" 며 "이들이 잠적한 것으로 판단,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했다" 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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