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봐주기 논란 부른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어떤 일 하면 적합할까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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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의 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도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 강도 피해를 본 김모(51·여)씨 가족을 위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봉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 장관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사회봉사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 피해자나 혼자 사는 노인, 불우 아동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적으로나마 사회봉사를 하면서 가슴 깊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한다면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데다 교정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할리우드 스타인 패리스 힐턴과 린지 로한에게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봉사 활동이 처벌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 기업인이나 연예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지면서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역사회에 대한 속죄와 교정, 사회복귀 등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벌금형을 받고도 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5만원에 하루’꼴로 노역장에 가는 대신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5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사회봉사의 내용이 수해 복구, 산불 감시, 서민층 집수리·도배, 무료 진료, 중증장애인 관광 도우미, 푸드뱅크 사업 지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엔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운반해서 씻거나 건물 외벽에 비닐로 바람막이를 만들고 문풍지를 바르는 활동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3만9668명이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사회봉사명령으로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봉사를 하면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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