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쟁취투쟁위장등 4명 강제구인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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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5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함에 따라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구인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찰에 이들을 강제구인토록 지시했고, 경찰은 검거반 4개조를 申위원장 등의 소재지에 급파했다.

검찰 관계자는 "申위원장 등 2명이 변호사를 통해 영장 심문에 응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며 "이들이 운영하는 병.의원 소재지인 서울.인천.성남.안동과 서울 의협회관 등에 검거반을 보냈다" 고 말했다.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영장전담판사는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달 3일까지로 그사이 검찰이 이들을 구인해 오면 영장심문을 벌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申위원장과 의쟁투의 사승언 대변인, 배창환.박현승 운영위원 등 4명에 대해 일선 병.의원에 폐업을 지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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