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김재정 회장 이르면 4일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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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3일 소환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이르면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경찰은 또 폐업에 참여한 의사 1만7천여명 중 1천6백여명에 대해 전국 경찰서별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金의협회장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각 지역 의사회 등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지시.강요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金의협회장은 의사들의 폐업은 자발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에 대해 4일 검찰에 출석토록 통보했으며,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키로 했다.

검찰은 申위원장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가 드러나면 金의협회장과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金의협회장과 함께 소환했던 소동진 부산의사회장 등 시.도 의사회장 5명에 대해선 의협.의쟁투로부터 폐업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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