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출국금지 한달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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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30일 백두사업 로비스트 린다 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기한을 8월 1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린다 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린다 김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5월 2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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