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1km이내 음식점등 세울 수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강뿐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모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있는 상수원의 상류 하천 1㎞ 이내에는 음식점.세차장.폐수배출시설 등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시설은 그린벨트 밖의 상수원 상류지역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들어설 수 없었으나 한강을 제외한 그린벨트 내 상수원 상류지역의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달라 허용되는 맹점이 있었다.

또 그린벨트에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세우거나 1만㎡ 이상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입안하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미리 반영해야 허가받을 수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