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유흥주점 신설 하순부터 가능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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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유흥주점의 신규 영업허가를 규제해온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 고시(강원도 고시 제190-128호)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하순부터 유흥주점을 새로 낼 수 있게 된다.

강원도는 28일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 해제안을 예고했다. 도는 입안 예고기간(20일)이 끝나면 이 안을 제정 공포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충북 및 제주도와 강원도만 유흥주점의 신규 영업허가를 제한하는 고시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이 문제가 있는데다 "유흥주점의 신규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이 성행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폐지키로 했다" 고 밝혔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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