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李國煥)는 26일 정상진료 중인 병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요구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金광훈(48)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金씨를 보증금 1천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의료계 폐업사태가 종료돼 석방한다" 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李國煥)는 26일 정상진료 중인 병원을 찾아가 폐업동참을 요구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金광훈(48)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金씨를 보증금 1천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의료계 폐업사태가 종료돼 석방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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