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철 주미대사 내정자 도의원 상대 항소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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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25일 "허위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려 피해를 봤다" 며 양성철(梁性喆)주미대사 내정자가 허기하(許基夏)전남 도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 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언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큰 데도 사실 확인없이 발언해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밝혔다.

梁씨는 許씨가 1998년 9월 P씨로부터 "6.4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려는 K씨가 국민회의 공천을 받기 위해 梁씨에게 5억원을 줬다" 는 말을 듣고 이를 기자들에게 전해 언론에 이 내용이 보도되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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