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 영토조항 한나라 개정 적극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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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등 남북관계 법령은 물론 헌법상 영토조항의 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목요상(睦堯相)정책위의장은 22일 경기도 성남의 새마을 연수원에서 열린 원외지구당 연찬회에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는만큼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개정문제를 비롯, 대북지원 특별법 제정과 국가보안법'.남북협력기금법.외국환관리법' 등의 제.개정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며 북한을 우리의 영토로 못박고 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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