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측 법무법인 한결의 김진욱 변호사는 이날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소송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전자는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풀어 달라는 것이고, 후자는 전속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같은 소속사 그룹 ‘동방신기’의 세 멤버가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10월 전속 계약 일부 효력정지 결정을 얻어낸 데 이어 제기된 것이다.
이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