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군부대의 실화로 발생한 강원도 고성산불에 의한 2차 배상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육군 8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엿새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산림 및 송이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 대상자는 죽왕.토성면지역 7개리 일대에서 산림 피해를 입은 6백87필지 9백87.45㏊의 산주(山主)3백 51명이다. 이번 배상금 신청에는 산림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 송이 피해액도 포함된다.
배상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과 토지(임야)등기부 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1군 사령부는 고성산불로 인한 주택 및 가제도구 피해와 관련, 지난 7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백51건에 대해 31억 8천여만원의 국가 배상을 결정했다.
고성〓홍창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