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폐업 금지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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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지난 4월 집단휴진과 관련, 검찰이 의사협회 지도부를 소환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개원의들의 집단 폐업과 전공의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鐘尹)차관은 13일 "의료계가 집단폐업(20일 예정)을 하면 국민의료체계가 마비된다" 며 "14일자로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업.폐업.폐문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李차관은 "지도명령을 내리면 의료계가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지 못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고 덧붙였다.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천만원 이하의과징금 처분을, 의료인은 1년이하 의사면허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지도명령과 같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파업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리고 파업하면 전공의 해임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역장교나 보충역으로 즉각 입영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집단 폐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 등 의법조치키로 했다.

李차관은 "폐업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의약품 전면 재분류, 지역의료보험재정 50% 국고지원 등의 요구조건과 1천6백여원의 처방료를 9천4백여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전 의쟁투 중앙위원 30명의 검찰 소환을 불응하고 계획대로 폐업을 강행하겠다" 며 "현재 회원의 80% 가량이 폐업계를 시.도 지회에 건넸다" 고 반박했다.

한편 부산대.경상대 등 부산.경남지역 5개 의대생 1천5백여명은 이날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참의료 실현을 위한 결의대회' 를 갖고 의약분업안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대 의대 등 전국 주요 대학의 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교수직 사퇴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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