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 내정자 자녀국적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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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11일 양성철(梁性喆)주미대사 내정자 두 자녀의 미국국적 보유를 거듭 문제삼으며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외무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외무공무원법 제16조를 들며 ▶자녀가 외국국적인데도 임용된 외무공무원이 있는지▶역대 주미대사 가운데 국적시비가 야기되고 외교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이 임용된 적이 있는지를 따졌다.

한나라당은 "梁대사 내정자 역시 미국국적을 보유했었다" 며 "부인이 지난 3월에야 한국국적을 회복한 것도 편법" 이라고 주장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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