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서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직장 여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李모(43.회사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인 K씨(48.여.충북 청주시 흥덕구 창성동)를 차에 태워 충북 청원군 북일면 연통리로 끌고가 목 졸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을 도려내는 등 몸을 난자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李씨는 경찰에서 "K씨가 다른 남자들과 노는 자리에 참석시켜 주지 않는 등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