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사장 살해 40대 회사원 체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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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충북 청주시 서부경찰서는 5일 자신의 직장 여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李모(43.회사원.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인 K씨(48.여.충북 청주시 흥덕구 창성동)를 차에 태워 충북 청원군 북일면 연통리로 끌고가 목 졸라 살해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을 도려내는 등 몸을 난자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李씨는 경찰에서 "K씨가 다른 남자들과 노는 자리에 참석시켜 주지 않는 등 나를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 말했다.

청주〓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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