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공사 담합 고가낙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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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李承玖)는 5일 20여개 건설업체와 담합해 국도 건설공사를 따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신한 전 전무 崔병두(5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신한의 상무 黃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 회사 사장 金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D.S사 등 건설업체 임직원들도 조만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할 방침이다.

崔씨는 ㈜신한의 전무로 있던 1998년 1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동~화산 도로 확.포장공사의 입찰을 앞두고 D.S건설 등 20여개 업체와 사전에 응찰가를 내정한 뒤 1천3백억원으로 응찰, 이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다른 입찰업체들은 공사 예정가격의 95% 이상을 써낸 반면 신한은 94.6%로 응찰, 공사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崔씨는 이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전체 공사액의 23%를 하도급으로 주고 이행보증금으로 30억원을 주겠다" 고 담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가격의 70% 정도에서 응찰가가 결정됐던 전례에 비춰 보면 신한은 예정가의 94.6%로 낙찰받아 3백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고 덧붙였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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