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대서 유출 국산 군납품 단속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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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미군부대에서 불법 유출되는 국산 주류.가전제품 등 군납품을 내년부터 관세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관세 당국은 미군부대 주변의 외제 밀수품만 단속할 수 있어 국산 군납품은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4일 "관세공무원이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국산 군납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특례법을 개정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SOFA 특례법은 한.미행정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이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국과의 SOFA 개정 협상과 달리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그는 "SOFA 특례법이 개정되면 미군부대 주변의 관세 공무원들이 최종 소비단계 이전의 유통단계에서 국산 군납품 유출을 한꺼번에 적발할 수 있어 주세.특소세 등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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