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린다 김 출석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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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무기거래 로비스트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에게 오는 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4일 "린다 김 전 남편의 형인 金모씨 부부가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그녀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7일께 고소인 조사를 하겠다" 며 "그녀로부터 출석여부에 관한 연락은 없었다" 고 말했다.

金씨 부부는 지난달 24일 "린다 김이 1989~90년에 빌린 25만5천달러(한화 2억8천여만원)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해 동생 명의로 20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놨다" 며 린다 김을 서울지검에 고소했었다.

경찰은 린다 김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린다 김을 강제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린다 김측은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 고 밝혔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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