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축협회장 직무 정지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농림부는 헌법재판소의 농.축협중앙회 통합법에 대한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신구범(愼久範) 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축협조합.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는 7월 1일로 예정돼 있는 통합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서는 愼회장 직무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축협법과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愼회장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오는 10일까지 7일동안의 의견진술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신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방침이다.

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