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총파업 관련 간부등 11명 체포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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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朴允煥)는 2일 민주노총이 사흘째 강행하고 있는 총파업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 노조와 축협노조 지도부 등 11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인사는 차수련 위원장 등 보건의료노조 간부 7명과, 김주석 사무처장 등 전국축협노조 지도부 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필수 사업장인 병원노조의 파업은 냉각기간에 강행됐고 축협의 경우 쟁의대상이 아닌 농.축협 통합문제로 파업에 돌입한 만큼 불법 쟁의행위" 라며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전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농림부가 이날 농.축협중앙회 통합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신구범 회장 등 축협중앙회 관계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해옴에 따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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