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미끼 39억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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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2일 가짜 유통회사를 차려놓고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9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한우리보장㈜대표이사 李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41)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 화곡1동에 무허가 종합유통회사를 차려놓고 전국에서 회원 1만2천여명을 모집, 이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3만원씩 모두 39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李씨 등은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2001년 회사가 종합유통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고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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