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의회 보궐선거 혼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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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8일 실시되는 광주 시의원(광산구 2선거구) 보궐선거와 동구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광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례 4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하고, 10여건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후보 박모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광산구 월계동 빅마트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20매를 돌리며 지원을 호소한 혐의로 경고조치됐다.

선거사무원인 박모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쯤 광산구 월계동 라인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보자 없이 지원연설을 해 경고조치됐다.

또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노모씨도 후보자 없이 지원 연설을 하다 적발돼 경고조치됐다.

광주 동구의원에 출마한 류모씨의 선거 사무실 여직원은 입후보 등록전인 지난달 22.23일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정당 내천사실을 알려 경고조치를 받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과열 선거양상을 띠면서 불법 현수막과 인쇄물이 나도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어 감시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 말했다.

광주〓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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