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변호사 사기등 혐의 징역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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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31일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일(朴炳一.65.자민련 노원을 지구당위원장)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 출신으로 1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6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朴변호사는 재판기록이 검찰에 넘겨지는 대로 수감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피고인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자신이 판 부동산을 가로채고 이를 위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인한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朴변호사는 1984년 12억원 상당의 건물을 姜모(62)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넘겨받은 姜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메모 두장을 이용,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뒤 민사소송을 내 건물을 다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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