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10명 파면 2명 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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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철도공사가 불법파업을 주도한 전국철도노조 집행부 간부 12명을 중징계했다. 철도공사는 14일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행부 간부 10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기태 노조위원장과 김모 수석 부위원장 등 중앙 집행부 5명과 임모 노조 서울지방본부장 등이 파면됐다. 해임된 사람은 노조 지역본부장들이다. 김 위원장과 김 수석 부위원장은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철도공사는 17일 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노조간부 1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노조간부 177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과 관련, 직위해제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300여 명에 대한 조사도 벌여 징계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0명이 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징계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8일간 전면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 측은 “불법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당초 밝힌 대로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영업 손실액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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