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파업 엄중 대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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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에 대해 검찰은 쟁의절차를 무시하거나 폭력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파업이 발생하면 민주노총 지도부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윤환(朴允煥)서울지검 공안2부장은 30일 "합법적 쟁의사유인 임금인상을 명목으로 했지만 '통폐합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이는 축협노조의 파업이나 '중재에 들어가 냉각기간 중 파업이 불가능한 병원노조 산하 병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 고 밝혔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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