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의무자 관리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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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모국(母國) 수학제도' 를 악용, 국내에 들어와 공부 대신 취업활동을 하는 일부 연예인이나 부유층 자제들에 대한 병역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병무청은 29일 국외이주 병역의무자가 국내 대학에 일단 입학한 다음 실제로는 연예활동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처분된 병역 연기.면제 등 조치를 취소, 입영시킬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모국 수학자는 모두 2백93명으로 병무청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들의 학교출석 및 학점취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 의무자가 해외에 이주할 경우 병역을 면제.보류해 주지만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병역을 다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는 '모국 수학제도' 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을 초과해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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