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계 총파업 강경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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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영계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노동계의 총파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전국 6만여 회원사에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 을 보내 총파업이 시작될 경우 ▶가처분 제도 및 대체 근로 활용▶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징계 및 민사상 책임 추궁▶직장 폐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이 지침에서 노동계 요구사항은 ▶주 5일 근무제 도입▶구조조정 중단 및 임.단협 원상 회복▶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국내총생산(GDP)의 10% 확보 등으로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파업' 인 만큼 엄연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업무시간 중 열리는 임시 대의원대회는 사전 허가를 얻도록 하고 리본.완장.머리띠 등을 제거하도록 업무명령을 내리라고 당부했다.

또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를, 노래나 구호 제창이 정상 조업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를 증명,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에 앞서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해 '방해 제거 가처분 신청' 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대응이 지나칠 경우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쟁의행위 수준에 맞춰 신중하고 균형있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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