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과외 기준설정 어렵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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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논란을 빚어온 고액과외의 기준 설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하고 과외교습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교육부의 과외대책도 헛구호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金相權차관)는 26일 교육부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의 지역.소득.계층에 따라 고액과외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처벌을 위한 고액과외 기준은 현실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대신 '신고 기준' 을 마련해 이를 초과한 교습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소득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고액 기준에 관한 검토 의견서에서 "50만원 또는 1백만원을 고액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모든 과외비가 그 수준으로 인상되며, 20만~30만원으로 정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사회통념상 타당한 고액과외 기준을 정해 단속하겠다" 는 문용린(文龍鱗)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대책위는 "고액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세금징수로 처리해야 한다" 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와 민주당이 제시했던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도 "자유경제 체제에서 타당하지 않은 방안" 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과외교습자에 대해 지역 교육청에 신고토록 하고, 과목당 교습비 또는 과외교습 소득금액 등을 기초로 신고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기준을 초과해 소득을 올린 교습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부가세.소득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전풍자 대표는 "고액과외 교습자에게 성실 신고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 라며 "교육부는 당초 약속대로 고액과외 기준을 정하고 단속을 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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