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만약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국가 신인도 등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며 “주요 원인 제공자, 주요 원인 제공 정당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은 데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과거 예산안 부수 법안인 세법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하염없이 붙잡고 있어 그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가져오곤 했다”며 “세법을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건 어불성설”이라고도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와 환경노동위 등의 파행과 관련, “상임위 차원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지고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법 문제는 남에게 미루지 말고 (환경노동위가) 마지막 절벽이란 심정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