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 10만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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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아내와 함께 10만여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수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아내가 근무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호원2동사무소 직원 권모(35)씨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여 동안 관내외 거주자 10만여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부인(32)의 채권 추심 관련 S신용정보회사에 넘긴 사실이 지난 7월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 결과 권씨는 초본 발급 10만여건 가운데 관외 거주자에 대한 3만5000여건에 대해서는 건당 45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건당 150원만 시 금고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 손모(42)씨의 ID를 빌린 뒤 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아내와 함께 ID 2개를 이용해 초본을 대량 발급했다.

시는 이에 따라 8월 초 두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고, 권씨에게는 관외초본 발급 수수료 1300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다.

그러나 권씨와 아내 등에 대해 형사고발하지 않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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