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간선로변 ‘건물 높이 체계’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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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부산시내 간선도로변 건물 높이체계가 바뀐다. 시는 상업지역 20㎢와 미관지구 2.4㎢를 대상으로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높이 규제를 필지별로 하는 바람에 필지크기에 따라 들쑥날쑥한 건물이 많았었다.

시는 우선 부산 도심인 중구 남포동과 서면지역 등 중앙로변 상업지역 7.96㎢를 10개 지구로 나눠 올해안에 부산의 특성이 반영된 최고 높이 기준을 설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10개 지구는 부평동~국제시장,남포동 ,광복동,세관~좌천삼거리,서면~양정,범천~서면,문전사거리~삼전,항만삼거리~범천,문현~문전사거리,서면~부암 등이다. 10개 지구별로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이 필요한 곳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올린다.낮은 구릉지대인 용두산 주변 지역 등은 높이를 낮추는 등 지구별 특성에 따라 계획적으로 높이를 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선로별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전면 도로까지 거리의 1.5배 이상 올릴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형태를 갖추는 등 기형적 모습을 갖춰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산시는 “그동안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높낮이가 틀려 도시경관을 해치는 등 일정한 심의기준 없이 위치마다 건축물 높이가 제각각이었다”며 “기존의 건축물 높이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도심경관 관리 차원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중앙로변 상업지역에 이어 2단계로 해운대와 연산동 등 부도심 5.29㎢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3단계로 구포와 대연동 등 7.96㎢는 2011년 4월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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