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보상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2면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의 보상이 착수됐다. 천안시는 보상에 필요한 초기 필요자금 1500억원을 확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27명에게 보상계획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부지에 편입된 543필지 77만8563㎡에 대한 토지보상이 본격화됐다.

천안시와 케이유피, 한미 파슨스, 신한은행이 참여해 제3섹터 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은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마치고 보상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불황 등으로 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토지보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천안시는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실무협의와 브릿지 론(bridge loan)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 자금 조달을 성사시켰다.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에 필요한 총 보상액은 2300억원 규모로 지장물 및 기타 보상비는 전액 현금 보상하게 된다. 토지보상비의 일부(토지보상금 40%)는 보증보험에서 매매대금 지급보증서로 지급, 1개월 안에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상에 필요한 추가 경비 800억원도 조달이 예정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산업단지는 애초 84만1024㎡ 규모에서 77만8563㎡가 늘어난 161만9588㎡로 자족기능의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단지는 ▶주거용지 20만2936㎡ ▶지원시설용지 2만4193㎡ ▶산업시설용지 31만7627㎡ ▶공공시설용지 21만9749㎡ ▶이주대책용지 1만4060㎡ 등이다. 이중 산업용지 15만5022㎡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충남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 폐기물매립장을 위탁처리하고 주민 요구사항인 종교시설과 주유소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