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조정등 안될땐 "폐업 불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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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장관 사퇴 등 7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중 집단휴진과 폐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의약분업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申相珍)는 21일 오후 상임이사회 및 중앙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의약품 분류 선진화▶약사의 임의조제 금지 등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휴진.폐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 투쟁결의〓의쟁투는 회의에 앞서 지난 15~17일 4만5천여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분업안 수용여부 등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응답자 2만9천여명의 98.1%가 '수용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 중 83.1%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휴진 또는 폐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의쟁투는 ▶지역의보 재정 국가지원비율 50% 확충▶대체조제 문제점 보완▶약화(藥禍)사고 대책마련▶의료보험수가 및 의료보험제도 개선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의쟁투는 5월말~6월초 개원의.전공의.의대생 등 범의료계가 참여하는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집단휴진.폐업 등 투쟁일정을 밝힐 방침이다.

◇ 전망〓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 라고 밝혀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이미 선진국 수준의 약품 분류가 됐고▶약사의 임의조제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대체조제는 허용키로 의.약계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모든 요구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 의약분업의 주체인 약사회와 시민단체의 반발만 살 것" 이라며 "특히 요구 중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까지 들어 있어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 전에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들도 들어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협 조사결과 의사들의 72%가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면 의약분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고 응답한 이상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낼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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