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도 회사서 봉사료 결정시 '근로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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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도 골프장(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17일 정년.퇴직금 문제 등으로 분규를 빚고 있는 국내 4개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시 회사가 관여하거나 임금형태인 캐디피(봉사료) 수준을 회사가 결정할 경우 고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자로 봐야 한다" 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캐디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88CC(경기도 용인)와 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부곡CC(경남 창녕) 사용자측을 노동관계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CC(경기도 용인)와 한양CC(경기도 고양)의 경우에는 캐디모임이 자체적으로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고 캐디피도 조장회의에서 결정하는 등 자치적 성격이 강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별 골프장의 특성에 따라 캐디의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가 달라진다" 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대상 여부를 명문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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