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급 지구당원 금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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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야는 개정 정당법에 따라 8월부터 지구당에 유급당원을 둘 수 없다고 선관위가 해석한 데 반발, 17일 관련조항을 재개정할 뜻을 밝혔다.

이 조항은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고비용 정치 타파' 를 취지로 신설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날 당 지도위원 회의에서 "여야가 지구당을 존속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지구당에 유급직원을 둘 수 없다는 해석은 무리" 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관련조항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16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되면 지구당에는 2명 이내, 연락소에는 한명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도 "중선거구제 도입과 지구당 폐지를 전제로 만들어졌던 규정" 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유급직원수를 제한하면서 지구당에 대한 규정을 없애 선관위가 유급직원 폐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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