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의심되면 휴대폰 뒤져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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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가 의심스럽다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뒤져보라."
최근 미국 이혼법정에서 문자 메시지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용자는 문자를 전송하고 난 뒤 이를 삭제하면 '흔적'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보낸 사람 휴대폰에서 문자를 삭제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을 수 있고, 통신사도 최대 10일까지 문자내용을 자동 보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이혼관련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들도 지난해부터 문자 메시지와 과거 인터넷 접속 이력, 네트워크 사이트 접속 등 전자 증거를 소송에서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급기야 미국 변호사협회는 올 가을 이혼소송에서 '전자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미나까지 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타이거 우즈가 술집 종업원 제이미 그럽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계기로 '우즈 스캔들'이 확산된 것처럼 각종 스캔들이 문자 메시지로 인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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