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주의보 발령때 어선 선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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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남해안 어민들은 앞으로 폭풍주의보가 내려도 연안에서는 고기잡이 할 수 있다.

통영해경은 6월부터 폭풍주의보 발령기간에도 날씨를 보아가며 어선 출항을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업 가능 해역은 진주만.고성만.진해만 등 폭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내만(內灣)이다.

어선이 입.출항 신고하면 출어 어장의 기상을 검토한 뒤 조업을 허락한다.

그동안 5t미만 어선은 폭풍주의보가 내리면 출항이 전면 통제됐다.

해경은 또 방문신고 하는 출.입항 신고를 이달 말부터 팩시밀리로 받기로 했다.

어민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선박크기.조업구역.귀항일시.선원 명단 등을 적은 신고서를 신고소에 팩시밀리로 보내면 된다.

해경은 2t 미만의 소형선박은 전화 신고만으로 출.입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경남도내에는 하루 1천여 척의 어선이 출.입항 신고를 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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