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획득규정'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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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국방획득관리규정' 을 무기 도입 기준으로 삼아 로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무기의 획득계약은 '군수품관리법' 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에는 획득절차에 대한 관련 법 조항이 따로 없다.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국방부 훈령인 국방획득관리규정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훈령은 국방부 내 과장.국장급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정안을 낸 뒤 장관이 이를 결재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결국 장관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취약점 때문에 무기중개상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무기획득절차를 개정하기 위해 군 고위 인사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여왔다. 실제로 무기획득절차에 관련된 제도.규정은 국방부장관이 바뀔 때 개편되곤 했다.

재미동포 로비스트 린다 김이 간여한 백두사업의 경우도 사업자가 선정되기 몇 달 전인 1996년 초 관련 규정을 바꿔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군 소송 전문변호사인 윤치영(尹致英)씨는 "하루 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해 무기 도입 절차를 입법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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