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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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다음달부터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하면 중립성이 보장된 '시민감사관' 이 직접 감사에 나서는 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된다.

3명으로 구성하는 임기 2년의 시민감사관(지방계약직 2급 상당)은 변호사나 시민사회단체 경력자, 3급 이상의 감사.수사직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출신 가운데서 공채한다.

서울시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권한을 갖는다. 특별검사제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감사관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 공식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은 다음달부터 2백명 이상의 주민이 서울시 본청과 구청, 서울시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실정(失政)이나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경우 6개월 안에 감사를 해야 한다.

각 시.도가 올들어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시민감사관 제도를 입법화하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마구잡이 개발로 인한 피해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 각종 피해.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감사청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기존의 감사관실은 진상 규명에 대한 적극성이 모자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서울시 위정복(魏正復)민원조사당담관은 "조만간 시민감사관을 공개모집하고 시 및 자치구의 위법.부당 행정에 대한 고발접수 창구를 확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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